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4 오전 07: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국민신문고 모바일신문고 부정·부패신문고 내부고발신문고
뉴스 > 부정·부패신문고

비리 온상 용인시, 민선시장 전원 `징역`

민선 1∼5기 시장 5명 모두 재판, 건설·경전철·인사비리 등 '불명예 기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3일 10시 24분
↑↑ 용인시장님, 비리 대물림인가요?
ⓒ 옴부즈맨뉴스

[용인, 옴부즈맨뉴스] 조애니 기자 = 민선 5기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비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용인시 역대 민선시장 전원이 비리로 재판을 받게 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2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건설업자에게 "인수하려는 회사가 시의 정비사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에게 자신의 변호사비용 2천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3천만 원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줄곧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뇌물을 건넨 업자의 자백으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민선 5대 김학규 전 시장
ⓒ 옴부즈맨뉴스

김 전 시장은 "변호사 비용이 모자란다. 돈이 부족하다"고 은연중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업자를 식사자리에 초대해 돈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민선 시장의 비리행위를 질책했다.

하지만 증인의 ‘자백’만으로 범죄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최종 심급인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용인시 역대 민선 시장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놀랍게도 민선 1기(1996년3월∼1998년6월)부터 5기(2010년7월∼2014년6월)까지 역대 시장들이 모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기 까지의 민선시장의 비리행각은 다음과 같다.

↑↑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
ⓒ 옴부즈맨뉴스

민선 1기 용인시장을 지낸 윤병희 전 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999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역대 용인시장들의 비리사건 재판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윤 전 시장은 재판 중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7천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을 드러나 같은 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
ⓒ 옴부즈맨뉴스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임기 중인 2002년 수원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용인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예 전 시장은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아파트를 짓던 또 다른 건설사에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것으로도 확인돼 결국 2003년 수원지법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
ⓒ 옴부즈맨뉴스

3기 이정문 시장은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비위를 저질러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 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구속 기소됐다.

↑↑ 민선 4대 서정석 전 시장
ⓒ 옴부즈맨뉴스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역대 시장들이 건설 등 업체와 관련된 비리와는 달리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멋대로 조작하는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010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 전 시장은 간부 직원을 시켜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사비리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시 7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용인시는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발관련 비리민원이 우리단체에도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시 자발적인 자정운동이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23일 10시 2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