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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줄줄 샌 국고보조금 `또` 적발... 허술한 관리 여전

제주지검, 농업경영체 보조금 비리 12명 기소 예정
기계・단가 부풀려 되돌려 받은 수법 동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6일 10시 49분
↑↑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기자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에 이어 농업경영체 보조사업에서까지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제주도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D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김모씨(43)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11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 대표 11명은 농기계 판매업자인 김씨와 짜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제주도가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 보조금 9억3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K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4)의 경우 2012년 7월 농기계 구입 명목으로 보조금 1억6950만원을 신청, 자부담금 9450만원을 내고 제주도로부터 7500만원(국고보조금 3000만원, 지방보조금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 판매업자인 김씨는 A씨와 미리 짜고 농기계 판매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2500만원 부풀려 신고한 뒤 제주도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A씨에게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김씨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A씨 외에 10명의 법인 대표들과도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대금을 속여 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농기계 판매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이 공모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11월 D농기계 판매업체를 압수수색해 농기계 판매대금의 10~20%가 영농조합법인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보조사업자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할 뿐”이라며 “보조금 편취 행위가 국가 재정을 부실화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5일에는 제주도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어조합법인 대표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편의를 봐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업체 3곳으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고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혐의(사기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로 제주도 공무원 한모씨(50)를 입건하고, 납품단가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영어조합법인 대표 김모씨(40) 등 관련자 6명도 붙잡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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