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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간부, 공사수주 대가 `수천만원 뇌물수수` 실형 선고

LH직원들의 청렴교육 절실, 갑질론과 불친절은 극에 달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1일 10시 41분
↑↑ 비리.부정부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용남 기자 = 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농협중앙회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씨(53)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100만원을, 유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675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의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2011년 1월~2014년 7월 사이 건축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100만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NH개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유씨는 2012년 5월 및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업자에게서 공사 입찰참여·수주 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원 및 미화 1500달러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성씨와 유씨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씨에 대해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씨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범행 이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성씨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씨의 경우 받은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고 뇌물 수수 대가로 부정한 업무 처리로 나아간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대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임현승 민원국장은 “이런 현상은 전구 LH공사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며 평소 LH직원들의 갑질론과 불친절은 극에 도달해 있다”고 성토하며 “ LH공사는 이미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어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과 친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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