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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관 전 BIFF집행위원장, 17시간 동안 조사

보조금은 눈 먼돈, 6,000만원 허위지급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6일 10시 31분
↑↑ 부산국제영화제 장면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측이 협찬금 중개 수수료 지급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된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부산시의 고발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관 전 BIFF 집행위원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석해 17시간이 지난 25일 새벽 3시쯤, 부산지검 청사를 나섰다.

이 집행위원장은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라며 "감사원 지적사항과 부산시 고발내용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영화제 협찬금 중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업체 2곳에 6천100여만원이 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BIFF 국고보조금을 부실 집행하는데 관여했다며 이 전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1∼2013년 허위 협찬금 중개계약서를 A업체와 맺고, 협찬금 2억2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3천355만원을 A업체 계좌로 송금한 다음 비상임감사 계좌로 2천817만원을 다시 송금하도록 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 사무국장에게서 보고받았지만 그대로 집행했다고 부산시는 보고 있다.

또, 부산시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3년 말과 2014년 7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B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무국장에게 지시했다.

사무국장은 B업체가 협찬금 중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2014년 8월 4일 B업체와 협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같은 해 11월 13일 B업체에 중개수수료로 2천75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이 전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부산시가 고발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이 전 집행위원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배경과 6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허위 중개 수수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26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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