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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금품수수 제주시청은 아냐... 몸통은 제주도청?

전공노 제주시지부 29일 반박 성명, "정확한 언론보도 촉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9일 10시 55분
↑↑ 전공노 제주시지회에서 공무원 금품비리는 제주도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기자 =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주시 애월읍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수수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은 이른바 '몸통'이 건축허가 실무부서인 제주시가 아니라 다름 아닌 건축 심의 및 결정 기능을 쥐고 있는 제주도라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충희)는 29일 '하귀리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수수 보도 관련 언론의 정확한 보도 및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라는 반박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2015년 하반기 제주시는 언론의 보도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당시에 관련자는 투신을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 하였으며 그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6일 방송된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수수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들이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뉴스는 건축심의는 제주도청에서, 건축허가는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주도청에서 심의 및 결정한 건축허가신청 사항이 그대로 제주시 허가부서로 접수된 것으로 제주시 건축허가부서는 건축심의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뉴스는 시행사에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을 보도하면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의와 허가에 관련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고 특히 선량한 제주시 공무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공무원 노조 "피해 공무원 및 1400명의 제주시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언론에 공정한 보도를 촉구한다"며 "경찰 및 검찰에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심의과정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2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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