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지방검찰청 |
ⓒ 옴부즈맨뉴스 |
|
[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기자 = 제주지검(검사장 이석환)이 지난 17일 제주도 내 모 대학 박모 교수(57)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모 교수는 지난 2012년 해당 대학 기획처장을 맡고 있을 당시 기숙사 건축 BTO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축 시행업자 임모 씨(54)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에는 임모 씨와 구내식당과 편의점을 10년간 무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학 측에 9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박모 교수는 지난해 3월 대학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뇌물 수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업소의 보조원 김씨(63)에게 부탁해 같은 해 8월 임모 씨가 김모 씨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모 씨와 김모 씨는 각각 배임증재와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건축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증거를 위조해 처벌을 면하려 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학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