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지 고문이시고 부패청산국민행동 상임대표 이범관 전 의원 |
ⓒ 옴부즈맨뉴스 |
| 최근 우리나라 법정에서 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화제다. 제멋대로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드론이 사람을 대신해서 택배를 하고,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유독 우리나라 법원만이 시대를 역행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선시대 원님재판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이 어이없는 판결에 관여한 검사도 그냥 눈감고 받아들 였고, 지금까지도 이런 판·검사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의 소식도 없어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모두 휴가 중인가, 아니면 과거사 청산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럼 이 황당한 원님재판을 한번 들여다보자. 주인공은 판사, 검사, 경찰관(피고인), 이렇게 3명이다. 피고인 경찰관은 청탁을 받아 음주운전한 자를 처벌하지 않은 죄를 지었고, 법대로라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경찰직에서 당연 퇴직되어 연금도 삭감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판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된다.
판사는 법에도 없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더니, 이어 검사는 그것을 그대로 눈감아버린다. 여기에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등장하여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매끄러운 진행에 주인공들은 모두 해피엔딩이다. 이 어이없는 재판의 판사도, 검사도 모두 지금까지 무사하고, 피고인 경찰관은 퇴직하여 버젓이 연금 전액을 잘 받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첫째로, 판사의 오만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존중하자고 하니, 이를 집행하는 판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판사) 곧 법이다”라는 망상에 젖어 제멋대로 판결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
둘째로, 이 재판엔 피해자가 없다. 요즘은 SNS,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웬만한 부조리는 모두 파헤쳐져 알려지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곳은 아직도 사각지대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검사는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마치 각본에 있는 것처럼 이 황당한 판결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
셋째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이 없다. 그냥 검찰에서 비상상고를 한 것이 이번 원님재판에 대한 조치의 전부다. 해당판사와 검사를 당연히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만 조직에 흠이 될까 그런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국민들도 잘 모르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잊히길 기다려보자는 심보다. 아마도, 자신의 흠집은 뒷전에 묻히길 바라고, 현 정권의 관심 현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이렇듯 국가기강이 무너지니, 자신은 정치적으로 재판하겠다는 정신 없는 정치판사까지 등장하는 판국이다. 엄연히,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라는 헌법기관이 따로 있다.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니, 재판도 무너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망각해 가고 있다.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잘못된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이 시점에 법을 지켜야 할 판·검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할말을 잃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적폐청산의 목적과 순서를 점검해봐야 할 시기이다. 무엇이 적폐인지, 어떤 적폐청산이 더 중요한지를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줘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이 사회와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에 관련된 사안은, 그 어떤 적폐보다도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국가기강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