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05 오후 03:12: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논평

[논평] 선관위, 문재인 아들 문준용씨 취업관련 발표 문제 있다.

소도 웃을 일을 선관위가 개입하다니, 틀린 부분만 발표해야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0일 12시 27분
↑↑ 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겸 본지 발행인 김형오
ⓒ 옴부즈맨뉴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아들 문준용의 2006년 한국노동정보원 5급 공채가 특혜시비에 재점화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혜의혹은 맞다. 따라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권고’는 문제가 있다. 일부 허위사실은 맞다. 특히 “5급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가 허위사실인양 ‘모든 인터넷 게시글 삭제’ 라는 뉴앙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겁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고용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및 비서실장직에 있었고, 이 기관의 원장은 그 밑에서 노동관련 수석을 지낸 사람이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채용의혹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문 전 대표 아들이 단독으로 지원해 합격했다’는 것과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이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당시 2명의 모집부분이 모두 같은 직종이었는지 서로가 달랐는지, 모집분야에 적격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 기관에 확인한 바 문준용씨가 지원한 분야는 ‘동영상 제작담당’이고, 채용공고에는 ‘노동경제, 계량경제, 통계, 경영, 거시경제 분야의 연구직을 초빙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 달리 말하자면 모집분야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공고였다. 이 공고문 게시조차 며칠만 하고 내렸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은 답해야 한다.

첫째, 문준용씨가 수상 또는 전문 라이센스가 3개나 있다했는데 이게 모집분야인 ‘동영상 제작담당’을 채용하는데 긴요하고 필수적인 자격요건이었는지 이 내용을 밝혀야 한다.

둘째, 모집 요강에 2명을 선발예정이었는데, 같은 직종을 2명을 채용한다는 건지 각각 다른 분야인지를 밝혀야 한다.

셋째, 채용인원 2명이 모두 지원하여 채용공고를 인터넷 등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지, 있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를 밝혀야 한다.

넷째, 채용 후 1년 남짓 근무하고 2년의 휴직계를 제출하고, 미국 유명대학에 입학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며 신입사원에 대한 휴직 및 휴직기간동안 유학이 가능한 지. 휴직기간
기본 봉급 등이 지급되었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의 디자인관련 유명대학 입학 사정에 ‘한국정부기관의 재직증명서’가 필수였다는 말이 있는데, 문준용씨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내역을 밝혀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 유학을 위해 이 직장을 징검다리 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휴직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기간 2년 동안의 지급한 봉급에 대하여 환급받아야 되지 않는지 이 고용원에서 밝혀야할 부분이다.

일곱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채용 면접 채점표 원본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실재 존치하고 있는지,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이런 의혹들이 어찌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공공기관에서 엄단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무수저.흙수저’가 감히 흉내나 낼 수 있는 일인가?

이번 이 일만 본다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처신과 발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옳고 그름만을 밝혔어야지 선거법 운운한 것은 문재인 경선후보를 염두에 둔 비겁한 처사로 보여진다.

이 사건은 국민 각자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재인 경선후보의 아들 문준용씨 공기업 채용에 대하여 ‘특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700만 청년 앞에 사죄하고 대통령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제라도 사실을 국민 앞에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고, 중앙선관위는 그들이 공정해야 민주주의와 나라가 건강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겸 본지 발행인 김형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0일 12시 2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