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국민신문고 모바일신문고 부정·부패신문고 내부고발신문고
뉴스 > 국민신문고

중앙행심위, 진해공설운동장에 대한 변상금 취소 결정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을 무단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5일 11시 36분
ⓒ 옴부즈맨뉴스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 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2009년 11월 창원시에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기부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했다.

국방시설본부는 창원시가 기부에 응하지 아니하자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작년 4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창원시는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중앙행심위는 ▲ 1968년 체결한 계약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기부서 제출 요청’으로 인해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하여 창원시의 적법한 점유가 무단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 창원시가 체육시설을 기부할 수 없는 원인이 2006년 1월 시행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 처분 제한 규정인점 ▲ 창원시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시행 전에는 국방시설본부의 요청에 따라 축구장 관람석, 역도․복싱장 등 시설을 군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5일 11시 3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