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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택배 ‘분실 · 파손’, 피해 보상은 어떻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2일 13시 17분
ⓒ 옴부즈맨뉴스


설이나 추석은 택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지만, 배송지연과 물품 파손 등의 배송 사고로 감사의 마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일도 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떡 세트를 명절 선물로 받았다. 택배기사는 아무런 연락이 없이 회사 로비에 놓고 가버렸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떡이 상해 있어 먹을 수가 없었다.

#B씨는 명절 선물로 사과를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했으나 확인해보니 배송기사가 물품을 분실했다.


A씨, B씨 사례와 같이 택배 분실, 파손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배회사에 알려야 한다.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회사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

상한 음식이나 파손된 물품은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별도 보관해두어야 한다. 또한 배송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C씨는 명절 선물로 굴비세트를 보냈으나, 구매한 굴비보다 작은 굴비세트가 배송됐다. 판매자에게 항의했으나 애초에 구매한 제품이 맞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햄 세트를 구매했다. 포장 상태가 불량인 상태로 배송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거부했다.

#F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구매했으나 명절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명절 기간으로 배송 날짜를 예약했으나, 해당 날짜에 배송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에도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손해 배상은 물품 가격 등 운송장의 근거자료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설 명절 기간을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2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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