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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맏사위 한병기 측 설악케이블카, 시각보조견 탑승 거부... 뒤늦게 사과

시각장애인 동반 보조견 탑승 거부해 구설수, 행정처벌 받을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3일 10시 53분
↑↑ 설악산 케이블카 운행 전경
ⓒ 옴부즈맨뉴스



[속초,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강원동부취재본부장 = ‘설악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지난달 12월 25일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탑승을 거부해 구설에 올랐다.

시각장애 1급인 이 모(55·여)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가족과 함께 설악산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입장권을 사서 타려는 순간 직원들이 "보조견은 탈 수 없다"며 탑승을 막아선 것이다.
이씨 가족에 따르면, "다른 탑승객들이 개를 싫어할 수 있다", "알레르기 반응 등이 일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이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설악케이블카 측에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한다", "법으로도 어디든 입장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해도 직원들은 막무가내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측에도 항의했지만 "케이블카는 개인 소유라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30분간 승강이를 벌이던 가족들은 결국 탑승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 출입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보조견 등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따라서 이 업체에서 범법행위를 한 셈이다.

화가 난 이 씨 가족은 3일 뒤 보조견 학교 측을 통해 설악케이블카에 정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 업체에서는 얼마 후 "보조견이라도 케이블카는 입장 불가"라고 알려왔다.

결국 가족들은 강원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속초시청 담당 공무원의 설득에도 업체 측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많다"며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 업체는 과거 '박정희 일가 특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형부인 한병기(박재옥씨 남편)씨가 1970년 케이블카 운영권(당시 '설악관광주식회사')을 따냈고, 이후 한씨의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인 한태준·태현씨 등이 대주주·대표이사로서 대물림하며 이 업체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국정감사 때마다 "지나친 독점적 특혜를 누렸다(이부영 의원)", "수십억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공원에서, 40년 넘게 돈 한 푼 안 내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한정애 의원)"는 등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2014년 이 업체의 당기순이익은 43억 원, 총매출액은 87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매출 중 96%인 84억 원을 모두 운송수익, 즉 케이블카 운행 등으로 벌어들였다.

'보조견 탑승 불가'를 고수하던 업체 측 태도는 7일께 갑자기 돌변했다. 김 씨의 딸 김미희씨가 "케이블카에서 탑승을 거부당했다, 업체는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고도 전혀 반성이 없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행동에 나선 직후였다.

↑↑ 설악케이블카 직원일동 사과문
ⓒ 옴부즈맨뉴스

김씨에 따르면 8일 설악케이블카측 이사가 직접 김 씨 등 당사자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며 사과했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설악케이블카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사과문'에서 "당사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케이블카 탑승 불허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당사자분에게 유선상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해드렸다"라며 "사유가 어찌 되었던 안내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당사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설악케이블카에서는 12일 "당시가 성수기라 예약이 밀려있었다, 원칙적으로도 공원에 동물은 못 들어오게 돼 있다"라면서도 "장애인과 관련한 법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업체 측 태도가 중간에 돌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다 들어보느라 그랬다"고 말했다.

설악케이블카 측은 이후 근무 매뉴얼 신설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나 처벌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속초시청 담당 팀장은 "업체 측은 애초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자의적 판단이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다"며 "고의든 무지든 탑승을 거부한 건 확실하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몇 해 전에도 워커힐호텔에서 보조견 출입을 막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규백 najo1917@hanmail.net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3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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