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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타려면 자부담금 전액 통장에 넣어야 교부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 09시 05분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에 지원해 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교부하기 전 자부담금 10∼20% 전액을 사업전용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보조금관리법 제정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 

이는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증진”시킨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률’의 제정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 사업보조자의 의무사항이 전혀 아니다.

행정자치부와 수도권의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년부터 이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단체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나 이는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다.

가령 행정자치부에서 1억 원의 보조금을 타려면 1,000∼2,000만원을 전용통장에 넣어야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부담금은 사전에 인출해서는 안 되고, 보조금과 똑 같이 사업목적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도 부익부 빈익빈 - 돈 있어야 사업 실행

서울에 있는 한 행자부등록단체는 ‘영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먼저 입금시키’라고 하는지 가난한 비영리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심사를 거쳐 어렵게 사업이 확정이 되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마저 부익부 빈익빈을 선도하고 있다’ 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구나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에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도 있지만 용역(물품 등)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입금하라는 것은 ‘돈 없으면 보조금 사업 하지마라’는 취지라며 이 역시 
공직사회의 권의주의적 발상이다.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환경단체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회원들의 회비조차 모금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든지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하지는 않고 이런 부담만 주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에 따른 ‘갑질론’의 적폐현상 

김형오대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에도 없는 내용을 방침을 만들어 보조사업자를 감시·통제할 목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다름 아닌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에서 파생된 ‘갑질론’의 적폐현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K모 교수는 “현대행정 특히 지방자치행정은 민관사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버넌스행정(협치)을 하는 것이 트렌드인데 이런 장치는 사회단체에 자생력을 길러주기보다는 그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을 권고해 왔으며,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아도 교부금을 배정해 주었고, 정산 시 보조금과 똑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다음은 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행자부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20%이상 단체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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