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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도로에서 넘어져 골절..살길 막막”

도로관리 허술로 골절상 입었다면 보상은?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8일 19시 06분

▲ 라모씨가 움푹 패인 곳을 밟았다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다음달까지 치료를 받아야하고 그때까지 일하지 못하는 라씨는 보상받을 길을 찾고 있다.
지난달 2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라모(52)씨는 퇴근길에 중상을 입었다. 부천시 원미구의 푹 패인 도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라씨는 복숭아뼈 아래 부분이 골절됐다.  

라씨는 현재 까지 병원에 입원중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라씨는 “처음에는 삐었나 싶었는데 결국 수술했고 아직도 입원중이다”며 “병원측에서는 다음달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진단해 일도 못하고 이 피해를 어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도로 등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 과실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사고와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갓길에 설치된 배수구 가장자리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친 김모(34)씨와 김씨의 가족이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부산시 등은 김씨와 그 가족에게 총 1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책임 20%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 갓길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배수구 가장자리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다발성 두개골골절, 출혈성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차도와 갓길의 높이 차이와 급경사, 불규칙한 포장, 배수구 가장자리의 움푹 패인 부분 등 도로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김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갓길 주행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김씨의 주의의무 소홀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돼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해 보상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보장내용은 대인 1인당 2000만원, 대인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구내치료비 1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부천 라씨의 민원을 접수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대표는 “피해자 라씨의 과실여부를 떠나 보행자는 안전하게 도로를 보행할 권리를 갖고 있다. 부천시의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민원인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지난 2004년부터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해 문자 #0852로 전송하거나 스마트폰 앱 '모바일 신문고'를 통해 접수받은 위험한 시설물 개선을 해오고 있다.
▲ 라씨가 골정상 피해 입은 도로현장, 어두운 밤에는 누구나 발을 다칠 우려가 있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8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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