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국민신문고 모바일신문고 부정·부패신문고 내부고발신문고
뉴스 > 국민신문고

“대법원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다”

엇갈린 전직 두 부장판사의 창과 방패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 19시 31분

▲ 이정렬 전 판사가 지난달 A전 수원지방 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함에 따라 2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사진=이정렬 전 판사)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전 판사는 지난달 15일 “지금 이 상황은 저와 A전 부장판사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의 행동은 분명히 나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습니다”라며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전 판사는 A전 부장판사가 근무시간에 댓글을 단 것으로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 위반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A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불공평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징계를 피한 A전 부장판사는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댓글과 SNS로 인해 두 부장판사의 운명이 ‘변호사’와 ‘사무장’으로 갈린 사실에 비추어보면 억울함을 호소할 만도 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 판사는 “A전 부장판사도 나쁘지만 정말 나쁜 것들은 대법원이고, 대법원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했다고 이날 트위터로 전했다.
A전 부장판사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과거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족 관련 기사에 “촛불 폭도들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이네. 저 ○○○들 쇠망치로 박살내버리고 싶다”는 댓글을 올리는 등 지난 7년간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1만개 가까운 댓글을 달았다.

한편, 2011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이 전 판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7)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3년 퇴직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 신청이 거부되자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 19시 3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