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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군과 부적절 관계 장교 강제전역은 부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31일 12시 05분
↑↑ 동료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함(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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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옴부즈맨뉴스] 유준성 취재본부장 = 동료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던 2016년 2∼10월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육군은 유부남인 A 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듬해 1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어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전역을 의결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 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위신을 훼손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 여군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부대 동료 여군과 불륜은 상관·부하 사이 불륜보다는 군의 위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줬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부 성관계 장소가 독신자 숙소였다는 사실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돼 군인 신분을 박탈해야 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5월 31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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