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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 `두 번의 입대`..군의관 ‘바이러스 전염병’ 오진

ㆍ“전염성 결막염” 신교대서 훈련병 귀가조치…오진 드러나
ㆍ입영 절차 다시 밟아야…해당 사단·군의관 책임 떠넘기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9일 11시 11분
↑↑ 오진을 한 군 의무대의 진료 장면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전문 취재본부장 = 군에 입대한 20대가 국군병원의 오진으로 ‘귀가조치’ 당한 후 다른 부대로 두 번째 입대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5번의 입영신청 끝에 어렵사리 입대했지만 군의관의 오진으로 처음부터 다시 입영절차를 밟아야 하는 해프닝이 31사단에서 일어났다.

18일 최모씨(20)와 가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육군 31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에 입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4일 만에 신교대를 나와야 했다.

지난 12일 훈련병들을 상대로 진행된 ‘정밀신체검사’에서 최씨는 눈이 충혈되는 증상으로 ‘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부대 인근 안과와 국군함평병원에서 진행된 두 번의 검사에서 의사와 군의관은 모두 ‘바이러스 결막염’으로 진단했다.

바이러스 결막염은 전염성이 높아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 최씨의 ‘정밀신체검사 판정서’에 군의관은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2주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며 ‘귀가대상’으로 분류했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이튿날 다른 안과를 찾았다가 국군병원의 오진을 알게 됐다. 민간 병원은 최씨의 질환이 전염성이 없는 ‘아토피성 결막염’이라고 진단했다. 혹시 몰라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해 2곳의 안과를 더 찾았지만 모두 “아토피성 결막염으로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와 가족이 지난 15일 국군함평병원을 찾아가 민간 병원의 진단서를 보여주며 항의하자 군의관은 병명에 ‘아토피성 결막염’을 추가하고 치유기간을 3일로 수정한 진단서를 다시 발급했다.

귀가조치 된 다음날 오진을 알게 됐지만 최씨는 다시 신교대로 돌아갈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신교대에서 귀가 조치되면 재입대가 불가능하다.

군에 다시 입대하기 위해서는 군의관이 판단한 ‘치유기간’이 지난 뒤 매주 수요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입대자를 선발하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신청’을 통해 입영일자를 잡아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몇 주씩 입영일자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최씨는 다시 이 절차를 밟아 두 번째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사단과 군의관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진실게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해당 군의관은 “당초 2∼3일 부대 내에 격리해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지만 31사단 간부가 ‘부대 내 격리시설이 없고, 관리가 어려우며 부모와 당사자도 귀가에 동의했다’고 해 귀가판정을 해준 것”이라며 “보호자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31사단 측은 “군의관이 최씨를 병원으로 인솔한 간부에게 ‘격리할 곳이 있느냐’고 물어서 ‘격리할 곳이 없고 지금도 국군병원으로 격리하고 있다’고 답한 뒤,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결막염은 귀가조치 대상이라는 규정이 적힌 국방부령을 보여줬을 뿐”이라면서 “귀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군의관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아버지는 “군의 잘못으로 아들이 2번 입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검진과 재입대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이렇게 허술한 병무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4월 1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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