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와 롯데타워가 충돌하면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31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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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의원이 본인의 SNS에 공군과 롯데 사이의 불공정합의 문건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
ⓒ 박범계 의원 트위터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만일 전투기와 롯데타워가 충돌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걸까? 그 책임은 공군에게 있다는 합의서가 나와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용기가 제2롯데월드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공군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30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제2롯데월드 타워와 항공기의 충돌을 전제, 일방적으로 공군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원인 제공자인 롯데를 면책시켜줬다" 며 멘션을 달고 관련 사진을 첨부해 제2롯데월드 건설에 불공정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합의서 제3조 2항에는 "'을'(롯데물산(주))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갑'(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상상의 영역에서나 있을 법한 불공정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공군과 롯데는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총리실 중재로 사고 책임, 민원책임 등을 합의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박 의원은 이 합의서에 있는 제3조 2항이 "항공기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합의이고, 사실상 공군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원인 제공자인 롯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대부분을 공군으로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31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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