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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39사단장 문 모 소장이 장병들에게 갑질의혹˝

육군 39사단장 부하들에게 사적제재 의혹
육군 '육사출신 장군 감싸기' 나서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27일 06시 01분
↑↑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인권유린을 하고, 갑질행사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제39사단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취재본부장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39사단장이 장병들에게 갑집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육군 39사단장이 운전병 등 장병들에게 언어폭력과 사적제재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됐다.

군인권 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육군 39사단장 부하들에게 사적제재 의혹

이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 문소장은 지난 2015년 11월 5일 39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해 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월 30일 문 소장은 음주 후 늦은 밤 공관(사단장 숙소)으로 간부들을 동반했다.

그는 공관 관리병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하고, 술상을 준비하던 공관병의 목덜미 및 뺨을 때리는 등 사단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또 "이 밖에도 문 소장은 공관관리와 상관없는 텃밭 관리 및 공관 내 난초 관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수행할 것을 장병들에게 지시해왔다"면서 "공관병을 비롯해 당번병, 운전병 등에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문 소장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까지 장병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소장은 공무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운행 했으며, 사단장을 보좌하는 간부인 부관에게도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등 지휘관으로써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해당 부대 간부들은 "그럴 분이 아니다. 예상외 사실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 육군 '육사출신 장군 감싸기' 나서나

한편 문 소장의 비위사실은 최근 전역한 부대원의 신고로 드러났지만, 육군본부는 이를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 소장에게 고초를 겪고 전역한 제보자 중 한 명이 전역 후 지난 5월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육군본부 감찰실 측은 "문 소장의 사적 지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본부는 문 소장의 가해 행위 여부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 조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당시 사건의 목격자로부터 "얼굴을 쳤다"는 진술까지 나왔음에도 육군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내놨다"며 "영내 폭행은 국방부 훈령 제 1897호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돼 있고 감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견책 또는 근신의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병영상담관은 "피해자가 폭행이라고 느끼는 신체접촉을 폭행으로 간주하는 군 당국이 이러한 견해를 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군내 부조리를 색출하고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사단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는 육군 내 지시 등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인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휘하 간부들을 통해 문 소장의 비위 행위를 덮으려 든 것으로 보인다"며 "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위로 군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음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의 가혹 행위 및 육군의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27일 0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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