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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美 도피 17년만에 자수한 父 처벌

병무청 직원에게 3000만원 준 혐의..집행유예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6일 12시 36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돈을 주고 아들의 군 면제를 청탁했던 아버지가 병역비리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났다가 고국이 그리워 17년 만에 자수하고 처벌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7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병무청 공무원 성모씨(64)에게 "아들이 눈이 나쁜데 병역면제를 받게 해 달라"며 3000만원을 건넸다. 당시 병집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1998년 12월 병역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처음으로 검·군·경 합동수사부가 꾸려졌고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불안감을 느낀 허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이듬해 1월 미국으로 떠났다.

합동수사부는 병무청 공무원들도 다수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찾아냈고 성씨 역시 수사대상이 됐다. 성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허씨의 범행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성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합동수사부는 허씨도 수사대상으로 올려놨지만 미국으로 이미 달아나 수사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되는데 허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씨의 아들이 받은 병역면제 처분도 취소됐다.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아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버지 허씨는 도피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허씨는 미국에서 국적을 얻고 직장생활을 하며 17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국이 그리워졌고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자 자수를 결심했다.

허씨는 올해 3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17년 만에 스스로 귀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범행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올해 4월 허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뇌물액수가 적지 않고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 등을 훼손해 책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병무청 공무원이 아들의 병역면제를 해주겠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허씨가 응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세월이 흘러도 병역비리 범죄자는 결국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병무청은 병역비리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06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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