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6 오후 02:05: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우한에서 왔다˝ 수갑채우던 경찰관에 침뱉은 30대 지명수배자에 징역형

코로나 확산되던 시기 술집 난동 부리다 지명수배 밝혀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0일 11시 31분
↑↑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중국 우한에서 왔다"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를 조장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술집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순찰차와 치안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에 연행된 A씨는 순찰차 안에서 "내가 왜 무전취식이냐"며 욕설하고, 치안센터에 도착해서는 체온측정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내가 중국 우한에서 왔는데 너는 죽었다"며 경찰관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A씨가 체포된 지난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국내에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중국 우한에서 왔거나 코로나19 환자라면 인계 과정에서 통보를 받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20일 11시 3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