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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년 지난 지금도 전두환 미납 추징금 1005억 원 남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18일 10시 33분
↑↑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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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18일 오늘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의 불길이 피어올랐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아직도 관련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전후로 광주와 전남 등지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한 운동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헬기 사격 유무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환수 역시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명예훼손 소송 진행 중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결국 2018년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 자국이 헬기에서 쏜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8년 국방부 5·18 특조위 역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히며 불출석 행보를 보여왔다. 계속된 불참으로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까지 거론하자 전 전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첫 출석 이후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법정에서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중위나 대위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재판 내내 팔장을 낀 채로 눈을 감고 듣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지자 결국 졸았다. 보다못한 재판부가 "고령이라 재판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휴정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도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재산환수 집행률 54.4%…"아직 1000억 넘게 남았다"

검찰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약 1199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집행률은 54.4%이고 미환수된 금액은 약 1005억 5000만 원이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아들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을 공매에 붙여 낙찰시켰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 원이었으나 6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70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전 전 대통령 자택 낙찰 대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자택 소유자로 배우자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올라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이씨는 지난해 2월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자택 대금 환수 절차는 중단됐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가의 10%인 5억 1000만 원만 캠코에 내고 잔금은 입금하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측이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매 절차는 중단되고 검찰도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더이상 추징금을 환수할 수 없다. 천정배 의원 등이 지난해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 '5·18 특별법'으로 무기징역 선고된 전두환, 김대중 요청에 김영삼 '특별사면' 석방

전 전 대통령은 이미 5·18 특별법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았다. 신군부 세력의 연장선에 있는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했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5·18 특별법은 역사 바로세우기 재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유혈진압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6년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당시 2심을 맡았던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인용한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는 두고두고 회자됐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하면서 내세운 이유다.

이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사면을 요청했고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 전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에 사면조치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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