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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믿고 형제복지원 농성 풀었는데..통합당 `딴소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13일 07시 00분
↑↑ 70년대 형제복지원의 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지난주에 여야가 과거사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고공 농성을 풀고 내려왔지만 불과 닷새 만에 안도의 한숨이 초조함으로 바뀌었다.

미래통합당이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는 국회 고공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너무 기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농성해제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만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바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통합당에서 말을 바꿔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와서다.

당시 여야 중재에 나섰던 김무성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배·보상 문제가 형제복지원뿐 아니라 모든 사건에 다 해당될 경우 예산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 합의 당시엔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여야 간사와 만나 합의를 이루겠다고 말했지만 정의당은 "상임위로 가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통합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행안위 간사 역시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시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승원씨 “당사자로서는 피 말려 죽는 거죠. 상임위 절차 문제로 (합의정신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고 봐요.”라고 말했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여야가 합의됐다고 그래서 내려온 건데 본회의만 잡히면 법은 통과될 것이다 믿고 있는데…”라며 초조함을 드러냈다.

여야가 배·보상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과거사법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1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배·보상액이 늘어나는 점이 논란이 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5월 13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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