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전 회장 김준기, `가사도우미 성폭행` 檢 징역5년 구형..내달 3일 1심 선고..
검찰 "위력 추행"..김 "코로나 수습 동참하고 싶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9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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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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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당초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지난 2월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 날짜가 미뤄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는 4월3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 가사도우미는 탄원서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에도 탄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을 미뤄 온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며 압박해오자 2년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3월 29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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