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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의 통합당 민경욱, 인천선관위 ˝선거홍보물 허위사실로 판명˝..선거에 영향 미칠 듯...

"본회의 의결 전 법안,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공표된 사실은 거짓"
'막말' 컷오프, 경선 통해 구사회생..또 다시 '선거법 위반' 처벌 불가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12시 56분
↑↑ 컷 오프 이후 민현주 전 의원과 경선에서 이겨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된 민경욱 의원.(사진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막말의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마지막 경선을 통해 통합당 인천 연수을의 공천이 확정됐지만 설상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것이 25일 확인됐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밝혔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사진 = 인천선관위 게시판 참고)
ⓒ 옴부즈맨뉴스

인천선관위가 민 의원의 허위사실 홍보를 확인함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선 향후 법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위법 사실에 대해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통합당이 민 의원에 대해서 공천 결정을 한 상태여서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앞서 인접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의 경우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비슷한 사안이 드러나 공천이 결정된 뒤 취소 조치된 바 있다. 당시 '전 인천경제청장' 경력을 '전 경제청장'으로 적시한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민 의원이 이 조항과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때문에 당내에선 공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초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비해 민 의원이 민현주 전 의원에게 승리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최고위의 최종 의결에 대해선 보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고위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를 통해 민 의원에 대한 공천안을 확정했다.

논란의 핵심은 본선 경쟁력이다. 당이 공천한 후보가 불법 시비에 휘말려 있다면 선거과정 내내 상대당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 공관위는 '막말' 논란을 지적하며 민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 조치했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이를 뒤집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경선이 실시됐다.

이래저래 황교안 대표의 번복 공천독주는 잡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25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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