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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하고 돈 뜯은 고등학생..“소년법대신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 07시 08분
↑↑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돈을 뜯은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 = JTBC방영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대신 형법을 적용하여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아냈다.

그리고는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저질렀다.

A군은 이런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4번에 걸쳐 50만 원을 빼앗았다.

협박은 1달간 계속됐고, B양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B양 어머니 “그 이후로 아이가 씻지를 않았어요. 왜 너는 씻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옷을 벗기 싫어.' 평생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는.”라고 울먹였다.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소년법에 따라 A군에게는 최대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 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된다.

이재용 B양 측 변호인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B양 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한 상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3월 18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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