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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공정보도의무 권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5일 21시 29분
↑↑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고려대 임미리 교수(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취하' 사태로 화제가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달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 역풍이 불자 고발을 취하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5일 2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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