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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달인` 이용호, 이번엔 범죄수익 은닉 등 감방행

서울남부지법, 이용호 징역 2년 선고
범죄 수익 은닉·회삿돈 횡령 등 혐의
2014년 출소 후 또 다시 범행 저질러
2000년대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5일 09시 12분
↑↑ 서울남부지법 정문(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2000년대 불거진 정관계 로비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4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 B(57)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모 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해 총 51명의 차명 대출 명의자들을 차용인으로 내세워 상업어음 할인대출을 받아, 차명인들 명의의 계좌로 251억30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대출금을 차명계좌들로 분산 이체하는 등 사업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투자·융자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의 돈 12억3000만원을 B씨와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권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약 1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했다"면서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등 여러 회사들의 등기임원들을 지인들이나 가족들 명의로 해 두고 범죄수익 은닉이나 횡령과 관련된 여러 법률행위들을 모두 지인들이나 가족들 명의로 행하는 등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금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장기간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을 회유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엿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기업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년 1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2001년에도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증인의 위증 등으로 일부 사건 재심이 시작돼 2007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수사과정에선 이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받게 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횡령한 액수가 9억 원으로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일부 인정, 9억 원의 피해 대부분 회복, 징역형의 집행유예 초과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선 이 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5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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