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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인정..징역 2년 법정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5일 08시 50분
↑↑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며, 조 전 청장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친 정부적인 댓글 3만 7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반값 등록금 집회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조 전 청장은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자신에게는 댓글을 달게 할 직무권한이 없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 감독 권한 등이 있어 댓글 작성을 지시한 건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이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되고,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진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임성근 부장판사 무죄판결과 비교하며 법원의 직권남용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청장에게는 감독권 등에 따라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게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됐는데, 재판사무감독권 등을 가진 수석부장판사에게 개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5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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