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 3회`..요금 7만원 떼먹은 40대 징역 10개월
법원 "동종 전과 20여회..피해 금액 적어도 책임 물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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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3차례의 택시 무임승차로 요금 7만원을 떼먹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출감한 A(44)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28일 오후 11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에서 돈 한 푼 없이 택시를 탔다가 7천220원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후에도 택시 무임승차로 2차례 더 경찰에 신고됐다.
그가 지불하지 못한 택시비는 총 7만원에 불과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공판에 3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자 법원은 실형 선고로 A씨를 단죄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0회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2월 0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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