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7:00: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3일부터 청약시스템 바뀐다. 매년 1만명 청약취소 사례 개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09시 48분
↑↑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자료=국토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청약가점을 잘 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지난해 1만4000명에 달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가 1년 6개월여 준비 끝에 3일 새 청약창구 ‘청약홈’을 연다.

청약 신청자들은 사전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억울하게 당첨취소’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뀐다.

청약홈은 아파트투유와 달리 청약 신청 전 단계에서 청약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청약 가정을 높게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보니 오류가 속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6일까지 청약 당첨자 15만8608명 중 1만8163명이 사후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됐다. 전체 당첨자의 약 11.45%였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청약가점 오류(1만4051명)였다. 이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위해 넣는 기본 정보 중 무주택자 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다.

가점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기준을 잘 못 알았거나 실수한 경우다.

청약 가점 오류 기재로 당첨 취소된 사람은 2017년 1만4497명, 2018년 1만2982명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신청도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아 상속받은 집이 있다는 걸 몰라 무주택자로 잘못 기재하거나 30세 이상 자녀가 1년간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몰라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토록 이관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청약접수를 해 왔지만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으로 단일화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해 가점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신청을 하면 오류 기재로 인한 탈락자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03일 09시 4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