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 사칭해 10대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5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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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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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B(17)양에게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 무마를 댓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15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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