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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G 임동표 대표, `1천억대 사기 혐의` 징역 18년·벌금 3천억 구형

검찰, 공동대표 등 함께 기소된 18명에게도 징역 5∼18년 요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0일 20시 46분
↑↑ 법원에 출석하는 MBG 임동표 회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준권 취재본부장 = 가짜 정보로 1천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8년형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3천억원의 벌금과 488억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8명(법인 포함)에겐 징역 5∼18년과 벌금 3천억원 등을 차등 구형했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천131명으로부터 1천23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천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따냈다고 주장한 광업 허가권은 그러나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것이었다.

↑↑ 대전 서구에 있는 엠비지 그룹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2천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했다'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업체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렸는데, 해당 업체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출이 이뤄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판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주식판매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추가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10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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