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반성없다” 징역 23년 구형
다스 자금횡령·삼성 뇌물 수수 항소심서 320억 벌금형도 요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8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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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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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서 23년을 구형받았다. "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한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에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겼다며 기소했다.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1월 08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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