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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丁 ˝이런 모욕 처음“

"출처불명 재산증식" vs "자녀 축의금 등으로 소명가능"
정세균, 논문표절 논란엔 "당시는 윤리기준 강화 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7일 20시 38분
↑↑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취재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자한당 측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정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인격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으며, 정 후보자의 관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성도시공사가 계약을 맺은 컨소시엄의 대주주 회사 실제 소유주는 정 후보자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신장용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그는 자신의 형이 명목상 대표인 회사에 일부 부지를 헐값에 넘겼다"며 "감사원이 이를 심각한 배임죄로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화성시 개발 현장에 시찰도 가고, 국회의장 신분으로 평일 개발업자들의 브리핑에도 참석했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선 신장용 전 의원이 남긴 시세차익 일부가 정 후보자에게 사례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정세균 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저는 '화성시 게이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장용 전 의원이 정 후보자의 과거 선거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으며 정 후보자가 신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특수관계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듣는다. 아무리 후보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인격모독"이라며 "24년간 정치를 하며 이런 모욕적 말씀은 처음 듣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신장용 전 의원처럼 후원회장을 제가 맡은 사람은 연인원이 30∼40명 될 것"이라며 "제가 아는 사람이 실수했으면 제가 잘못한 것이냐. 죄가 있으면 검찰이 내사하든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돈을 받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은 없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정 후보자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더민당 쪽에서는 고성의 항의가 나왔다.

더민당 김영호 의원은 "친분이 있다고 모두 게이트에 연루되느냐. 소설을 써도…"라며 김상훈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면책특권을 넘어서는 무고죄,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상훈 의원은 "대단히 불편하겠지만 의혹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후속 질의에서 근거를 말씀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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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한당 성일종 의원은 정 후보자가 몇 년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전체 자산이 늘었다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2014년 수입이 약 9천900만원, 카드 지출이 약 8천500만원, 기부금 지출이 약 4천만 원으로 지출이 약 2천700만원이 많은데, 전체 자산은 약 3천8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2016년 역시 비슷한 식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왔다"며 "그것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6년에는 2015년에 쓴 선거비용 보전금이 들어왔다"며 "제가 개인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보훈 연금을 매년 2천만 원 정도 받는다.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도 매년 4천만 원 정도 있어 충분히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 축의금에 대해 "축의금은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과도한 액수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연구윤리 기준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느냐'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질문에 "네"라면서 "논문은 2004년에 통과됐다.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된 것은 2007년"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1월 07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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