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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여행 가방에 현금 5억5000만원을 넣어 다녔다

국세청, 고액체납 6838명 공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18시 30분
↑↑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여행가방속의 현금다발(사진 = 국세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김흥남 재정취재본부장 = 수십억 원대 공장 건물을 판 뒤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장 전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상의 집이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A씨가 거주할 만한 지역에 잠복했다.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A씨를 뒤따라간 징수팀은 A씨의 여행 가방에서 현금 5억5000만원을 발견해 전액 징수했다.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들은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고도 세금징수를 피해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까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체납액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다만 2억 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천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천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천6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많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또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0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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