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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상 '별도로 결정' 해석 쟁점
대법 "특례규정, 수급요건 아닌 분할비율 산정 특칙"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6일 15시 27분
↑↑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2016년 10월 내렸다. 이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지씨는 이혼 확정 뒤 그해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지씨가 56세로,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분할연금 지급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됐다. 공무원연금법 46조의4는 동법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이다.

지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니 60세 이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단은 해당 조항이 분할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그 비율을 달리해 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동법 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며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해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동법 46조의4는 이혼 당사자 간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해야 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씨 주장과 같은 해석은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공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46조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며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지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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