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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16년 철도파업 투입 군인에 1인당 1350만 원 추가 지급˝

정의당 이정미 의원 "軍의 사회·정치적 중립 위반한 행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12일 14시 27분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3일째인 지난달 13일 서울역 매표소에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과 운행시간 조정 시간표가 보이고 있다. 2019.10.13.(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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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지난 2016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대체 업무에 군인을 대거 투입하고 이들에게 기본 군 보수 외에 1인당 1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6년 철도노조 쟁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간부(부사관)들에게 총 46억80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관사로 투입된 군인 156명에게 각 1352만원(대체업무 일수 74일)씩 지급됐고, 비기관사 직무에 투입 군인 300명에게는 각 859만원씩 지급됐다.

대체업무에 참가한 군인들은 보수 외에 기존 군인 봉급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로부터 추가 급여를 받아 사실상 중복으로 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이들이 코레일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는 위험지역 해외 파병수당보다 1.7배나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6년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 투입 근거가 없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42조의2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철도 수송기능의 일부 정지 또는 제한 상태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철도산업법 제36조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있었던 철도노조의 지난달 경고성 3일 파업에도 군 병력은 또 투입됐다.

이정미 의원은 "전선을 지켜야 할 군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민간의 노동쟁의에 투입돼 별도의 급여까지 챙긴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며 "군의 사회·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와 국방부가 필수공익사업을 핑계로 계속 재난기본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간호장교를, 항공사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공군 장교를 투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12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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