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개고기 갑질`하더니 이번엔 강요죄로 벌금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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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열린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규탄 집회(사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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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2017년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지점장에게 강요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15일 인천 모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며 모 지점장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사장 선거 때 반대편 후보와 가까웠던 법무사에게 일을 주면 되느냐"며 "내 정책을 위반할 시 사표를 낼 각오를 하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은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다"며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했다.
노조는 또 올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1월 08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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