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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게 욕설·위협문자 보낸 40대 여성 징역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07시 10분
↑↑ 울산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술을 그만 마시라는 시아버지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십 차례 보내고, 차비가 없다며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한 뒤 차 안에서 서류가방을 훔쳐 공문서를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업무방해와 사기, 공무집행방해, 절도, 공용서류무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시아버지인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욕설과 함께 “아직 살아있냐. 곧 데려가 주마”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올해 4월에도 파출소를 찾아가 차비가 없다며 양산시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해 순찰차를 탄 뒤 차 안에 있던 서류가방을 몰래 훔쳐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찢고 불태우기도 했다.

A씨는 또 영주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제천센터에서 과태료처분 적발보고서 4장 등을 훔치는 등 상습적인 절도행각과 함께 식당과 나이트클럽, 핸드폰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해 휴대폰매장과 식당, 나이트클럽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무전취식을 한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시부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행패를 부린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5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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