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식당 주인, 출근 첫날 아르바이트생 4명 성폭행 1심 징역 7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4일 15시 36분
↑↑ 울산지방법원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처음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폭탄주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는 등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아르바이트 첫날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4일 15시 3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