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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대한항공 女승무원 추행` 석방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1일 14시 57분
↑↑ 여객기에서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헌재)소장(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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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여객기에서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헌재)소장과 수행원이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다.

당시 몽골 헌재소장 등이 경찰에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을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해 풀려났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1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몽골 헌재소장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외교관 여권증을 제시하면서 면책 특권 대상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심야시간대여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다, 대사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신분증과 외교관 여권증을 제시해 일단 석방 조치했다"며 "추후에 대사관 측으로부터도 신분을 알려온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몽골 헌재소장이 주장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은 197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외교관 사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말한다.

그러나 헌재 소장은 이 특권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헌재소장이 자국인 몽골에서 외교관 지위를 부여 받아 외교관 여권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등은 헌재소장이 외국인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인 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A씨(42)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도르지 헌재소장은 전날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화장실 앞에서 여성 승무원 B씨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수행원 A씨는 또 다른 여성 승무원 C씨의 어깨를 1차례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다.

도르지 헌재소장은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지 헌재소장 등은 여승무원들의 신고로 기내에서 붙잡힌 뒤 인천공항에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조사 결과 도르지 헌재소장은 일행 4명과 함께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싱가포르로 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도르지 헌재소장 일행이 외교관 면책 특권 등 조항을 담은 1971년 빈협약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일단 석방했다.

이에 따라 도르지 소장을 제외한 일행은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도르지 소장은 1일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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