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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황천모,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31일 14시 42분
↑↑ 자한당 소속 황천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이 넘는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황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 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 씨 등 3명에게 500만원에서 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황 시장은 2018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자한당으로 입후보하여 25.7%를 획득한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31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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