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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4일 11시 36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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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어제 영장실짐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7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불구속 방어권을 강조했다.

김칠준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어제 "이제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검찰에서 요구한 CT와 MRI 영상,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 교수의 구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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