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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4년째 SOK 이사`.무자격·미승인에도 이름 올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2일 19시 58분
↑↑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지난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임원 승인 요청 공문에는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 모 씨의 이름이 빠져있다.(사진 = 신동근 의원 사무실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은희 취재본부장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이하 SOK)가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딸 김 모 씨를 자격이 없는 미승인 이사로 취임시킨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5년간 나 원내대표가 회장을 역임해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이며, 딸 김 씨의 활동 등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나경원 딸 김 씨, 4년째 자격 없는 미승인 SOK 당연직 이사로 등재"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김 씨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당연직 이사로, 나 원내대표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16년 7월 취임했다.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의 자격은 SOK 사무총장과 시·도 스페셜올림픽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현재까지 무자격·미승인 자를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일에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딸 김 씨의 당연직 이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와 SOK 측은 "김 씨는 출전 선수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했고, 문제없는 선임이었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SOK 측은 "김 씨가 당연직 이사로 취임했어도 수당 등 급여 지급은 전혀 없다"며 특혜성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 문체부 "정관상 당연직이사 자격 없어, 자격 없음 통보할 것"

그러나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김 모 씨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당연직 이사 정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에 제출한 제3기 임원 승인요청 이사명단에 김 씨의 이름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문체부 승인 통지문서에도 김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OK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 한다.

↑↑ 질의하고 있는 더민당 신동근 의원(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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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처음 문체부 관련 부서 과장에게 자격이 되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 근데 다시 정관을 보니 아니었다.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던 거다."라며 "지금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김 씨는 당연직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정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에 앞서 문체부 관련 부서 또한 답변자료를 통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김 씨에게 정관에 따라 임원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이사로서 이사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앞으로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SOK 신사옥 구입 자금에 문체부 법인화지원금이 쓰이도록 의결된 서면결의서. 문체부 소속 당연직이사는 서면결의에 불참했다.(사진 = 신동근 의원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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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강남 신사옥 구입에 문체부 법인화지원금 사용…적절성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5년 SOK에 지급한 법인화지원금 10억 원이 SOK의 신사옥에 쓰이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추가 공방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올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구입해 이전한 70억 원 상당의 신사옥 자금 가운데 법인화 지원금 10억여 원이 사용됐다는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SOK는 "법인화 지원금은 반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타 종류의 기본자산으로 전환 가능하다"라며 "문체부 차원에서는 원금 기금을 보존하고 돌려받기 위해 10억 원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바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제출한 문체부 관계자 면담 자료에 따르면 "사옥 매매에 법인화 지원금 사용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면결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화지원금 사용 관련 서면결의에는 해당 문체부 당연직 이사가 서면 불참자로 분류돼 있다.

신동근 의원은 "법인화 지원금을 사옥 짓는 데 썼는데, 신사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의결과정에 체육과장도 참석 안 하고 서면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가 찝찝하니 10억에 대해 근저당까지 설정했다"며 "이건 정상적인 의결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사옥 자금뿐 아니라 문체부 법인화지원금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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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SOK 특별 감사를 해야할 수준"…박양우 장관 "사무 감사 등 종합 검토 하겠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관한 질타가 이어지자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박양우 장관에게 "갈수록 SOK 농단의 의혹이 짙어져 가고 있어서 이 의혹과 관련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야를 떠나서 진실 규명해야 하는 문제로 오게 됐는데 장관의 특별 지시로 특별 감사를 해야 될 수준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 소관에서 법인들에 대한 사무감사, 또는 기관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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