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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안 받겠다던 소망교회 김지철 전 담임목사..납세 면탈 편법 속 보이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은퇴준비위원장, “김 목사가 일시불 전별금 원치 않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20시 17분
↑↑ 강남구 압구정동 소망교회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동순 본사총괄취재본부장 = 종교인 과세'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어 목회자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개신교 교단인 장로교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소망교회에서 퇴임한 김지철 목사는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쪼개기’와 교회 소유의 아파트와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망교회에서 16년 동안 담임목사로 재직한 김지철 목사는 올해 1월 퇴임하면서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조용한 은퇴', '착한 은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복수의 소망교회 관계자들은 김 목사의 선언과 달리 교회로부터 거액의 직·간접적인 금전지원을 편법으로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소망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는 김 목사 은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김 목사에게 재직기간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730만 원가량을 향후 10년간 매달 지급하기로 의결하여 지급하고 있고, 교회가 소유한 시가 17억 원의 서울 광장동 아파트와 지난해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성수동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매달 65만 원의 차량 렌트비용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망교회에서 퇴임한 김지철 전 담임목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김 목사가 일시불로 전별금을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전별금과 다름없는 거액의 혜택을 소망교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교회 관계자는 지난해 당회 직전 '담임목사 은퇴준비위원장'인 모 장로가 당회원들에게 "김 목사가 세금 문제 때문에 전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교회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모 장로는 "교회에 대한 공로가 크고 은퇴 뒤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김 목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전지원은 그의 재직 시 공로를 감안한 ‘생활비’라고 말했다.

또 재정부장은 "매달 지급하는 730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김 목사에게 제공한 아파트와 사무실은 교회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다"라고 시인했다.

이 장로는 또 "소망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담임목사 연봉은 1억 5천만 원가량"이라며 “생계유지를 위해 교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어렵사리 만난 김지철 목사는 세금문제에 대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망교회 측에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갖은 편법과 모사를 꾸미는 김 목사와 소망교회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을 잘 모르는지 묻고 싶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1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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