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전주교대 교수, `택시 요금 시비` 파출소서 욕하고 행패 부려 벌금 60만원 선고

경찰관에게 20여 분간 술주정..전주교육대학 A 교수 징계위 회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0일 21시 56분
↑↑ 전주교육대학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전주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전주교육대 A 교수는 지난 6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퉜고 취객을 감당하지 못한 기사가 파출소로 운전대를 틀었다.

A 교수는 당시 자신이 왜 파출소로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다툰 경위를 묻자 다짜고짜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심지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관에게 욕설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했지만, A 교수의 소란은 20분이 넘도록 이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A 교수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A 교수가 파출소에 왔던 때를 기억한다"며 "집에 보내려는데도 꽤 오랜 시간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A 교수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A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 교수는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문제가 된 사례"라며 "요금 시비로 파출소까지 와 술주정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A 교수는 과거에도 물의를 일으켜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곧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0일 21시 5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