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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부하 여직원 손 계속 주물렀는데.. ˝성추행 무죄˝ 선고 논란

술자리에서 계속 거부 의사 밝혀
法 "손, 성적수치심 주는 부위 아냐"
1심 판결 놓고 네티즌 비판 들끓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0일 21시 36분
↑↑ 상사가 부하 여직원 손을 계속 주물러도 성적수치심 부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판결하여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남성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된 행위임에도 내려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하직원인 B씨는 “평소 상사 A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노래방으로 바로 향했으나 그 자리에서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렀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뜻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016년 처음 보는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재판부는 “성추행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은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게 핵심”이라며 “법이 사회통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20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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