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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40대 조카 강간미수..대법원, 징역 3년 확정

한국기독교 장로회 박모 목사, “합의 않으려 하자 무고까지 한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5일 07시 17분
↑↑ 60대 목사가 40대 조카를 성폭력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합니다(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신교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모(61)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였던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 A(42)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A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박 목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A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으려 하자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박 목사가 초범이며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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