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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후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조서열람 시간 제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7일 16시 03분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춘래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나온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심야 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의 동의 등이 있을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


↑↑ 검찰 인권개혁을 주도하는 문홍성 검사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검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 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수사 관행을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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