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등 17명 내주 출석 통보..자한당 ˝못 나가˝
나 원내대표 "국감 기간엔 출석하지 않을 것" 검찰 "국감 일정 중에도 소환 조사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4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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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른 자한당 의원 16명에게도 동시에 소환 통보를 했다.
자한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원내대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느냐"며 다음 주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 17명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고 알렸다.
신분은 '피고발인' 자격이다.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로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섭 자한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은 "국정감사 기간에는 원내대표가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종일 어떻게 자리를 비우느냐"며, "국감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당당히 출석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감 일정 중에도 소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곧 말해왔다.
매일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피해 나오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각 상임위 일정과 조율해 출석에 문제가 없는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소환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자한당 의원들에게도 차례대로 조사 일정을 알릴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10월 04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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